【춘천】 춘천시는 이달 말 부로 민간 플랫폼을 활용했던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의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시 자체 서비스로 신규 가입을 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가입은 시 홈페이지 교통포털 또는 서비스 전용 페이지(https://parkingsms.chuncheon.go.kr)에서 차량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주정차단속알림 콜센터(1544-0193), 춘천시청 교통과(033-250-3598)로 문의하면 된다.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는 단속 전 휴대전화로 알림 문자를 보내 운전자가 스스로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CCTV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최초 인식한 시점부터 10분 이내 문자 알림이 발송되며 이 시간 안에 차량을 이동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