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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건 춘천시의원 대표 발의 '공유 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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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건 춘천시의원

【춘천】 김보건 춘천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춘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이 21일 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보건 의원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점용료·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공유 수면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번 조례는 △점용료·사용료의 산정기준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 △미징수금 처리 절차 등이 담겼다. 시는 향후 관련 시행 규칙을 마련해 세부 부과 기준과 행정 절차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김보건 의원은 “공유 수면은 시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으로 체계적인 관리와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불법 점용을 예방하고 징수된 수익이 시민 복지와 환경정비 등 공익적 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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