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감정이 좋지 안던 지인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부장판사)은 특수협박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19일 오후 7시43분께 춘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B(62)씨에게 전화해 “죽이겠다. 칼 갖고 나갔다”는 등의 말을 한데 이어 오후 8시15분께 맥가이버칼을 휴대한 채 B씨를 만나 위협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의 히패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반면 재판부는 A씨가 2025년 6월3일 오후 8시부터 8시4분까지 C(62)씨가 춘천에서 운영하는 식당에 대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