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병원이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단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10곳 중 4곳은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가입 상태인 4곳 병원은 △강원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부산대병원 △충북대병원이다. 이들 병원이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로는 보험료가 높고 병원 경영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은 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고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본 경우 병원·의사의 배상 책임을 대신 보상해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보험에 가입된 병원일 경우 환자는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병원은 분쟁 위험을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
특히 의료진은 법적 부담에서 벗어나 진료에 전념할 수 있다는 장점이다.
현재 대형병원들은 민간 보험사들의 배상보험 상품을 주로 이용, 규모가 작은 병·의원은 대부분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원대학교병원은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매년 검토한 바 있지만 약 10억 원에 달하는 보험료 견적이 제시돼 비용 부담, 수도권 대형병원급 규모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우동 강원대병원장은 “현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보험이 필요 없도록 환자와 보호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전 의원은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에 비용을 핑계로 가입하지 않는 것은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인데 가입을 촉진할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