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국회의원이 재산을 빼돌린 뒤 해외로 이주한 고액 채무자를 추심하기 위해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23일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국정감사에서 "최근 10년간 국내 금융기관의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주한 사람은 2,637명에 달한다. 채권 총액은 1,589억원으로 회수 금액은 1%도 채 안 된 13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체 채권액의 99%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8년부터 회수금액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라고 했다.
이 의원은 "문제는 현행 해외이주법에서 현지 이주 시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해외 이주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채무자들이 해외로 이주하는 그 사실 자체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외 이주를 했다고 파악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어서 해외 거주지 정보를 취득하기가 어렵다"며 "진짜 어려운 빈털터리를 일일이 쫓아다닐 수 없더라도, 고액 채무자들이 일부러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하는 경우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요즘은 코인으로 재산을 빼돌리고 가버리면 정말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령을 제일 잘 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적극적으로 관련해 법령 정비를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정훈 캠코 사장은 "법령 재정비와 관련해 위원님들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