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주행 중인 시내버스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4시 50분께 인천시 계양구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에서 20대 운전기사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을 마신 상태였던 그는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하차를 요구했고, 거부하는 B씨를 폭행했다.
A씨의 범행으로 B씨가 몰던 버스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으나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