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신호 위반 트럭에 치인 임신부 끝내 숨져…운전자 구속 송치

◇의정부경찰서. 사진=연합뉴스

경기 의정부시에서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신혼부부를 트럭으로 들이받아 임신 중이던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의정부경찰서는 2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트럭 운전자 A씨를 지난 22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0일 오후 10시 3분께,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사거리에서 7.5t 화물트럭을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와 그의 남편 C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당시 임신 17주였던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17일간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으며, 태아 역시 사고 직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편 C씨도 갈비뼈 골절 등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적색 신호임에도 정지선을 넘은 채 그대로 직진해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A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통과하다 피해자 부부를 그대로 치는 장면이 포착됐다.

A씨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나, 경찰 조사에서 “옆 차로에 차량이 있어 백미러를 보느라 앞 신호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 등을 마친 뒤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신병을 확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남편의 상해 정도를 검토한 결과, 중상해 혐의는 적용하기 어려워 교특법상 치사·치상 혐의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숨진 B씨는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로, 사고 당시 야간 근무를 마치고 남편과 함께 귀가 중이었다고 유족은 전했다.

남편 C씨는 “저희는 지난해 초 결혼한 신혼부부이며, 아내는 생과 사의 경계에서 환자들을 돌보던 훌륭한 간호사였다”며 “매년 헌혈로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았고, 헌혈유공장을 받은 사람”이라고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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