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죽음의 덫’ TTP 출입제한도 무용지물…예방 인프라 구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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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트라포드 인명피해 현황과 대안-(하)]
정부 항만법 개정해 일부 해안 출입 통제
단속에도 낚시꾼들 테트라포드 무단침입
경찰 안전 위해 홍보활동 등도 병행 추진

◇강원일보DB.

(하)‘죽음의 덫’ 접근금지 통제도 무용지물

강원지역에서 테트라포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사고 빈발지역을 중심으로 접근 금지 및 출입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달 19일 출입이 통제된 삼척시 임원항 동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에서 낚시객 5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 5일 추석 연휴기간 동해시 천곡항 TTP 출입 통제구역에서도 낚시꾼 1명이 단속되기도 했다. 출입 통제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한 이들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테트라포드를 비롯한 방파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0년 항만법을 개정했다. 동해, 묵호, 삼척, 속초 등 일부지역의 접근을 금지하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통제 범위가 넓고 인력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TTP 사고의 경우 구조와 골든타임 확보가 어렵고 출입 통제 조치도 한계가 있어 사고 예방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사고 발생시 골든타임이 짧아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우선 지능형 CCTV를 설치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와 연계해 야간에도 지속적으로 불을 밝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기반 스마트 가로등’의 전면 설치 등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스마트 가로등은 지능형 CCTV를 통해 범죄, 사고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분석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무엇보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절실하다. 경찰은 TTP 출입 금지, 너울성 파도 등 기상 확인, 위험 구역 안내판 확인 등을 강조하고 있다.

동해해양경찰서 관계자는 “ 테트라포드의 위험성을 알리는 SNS 게시물과 보도자료 배포와 함께 낚시객 및 행락객 대상 안전계도, 도보순찰, 파출소 옥외 전광판 홍보, 연안구조정 방송장치 안내 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테트라포드 사고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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