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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최대 20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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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청

【동해】동해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동해시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4년도 카드 매출액의 0.5%(최대 2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금은 소상공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1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장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1월 3일부터 28일까지이며, 선착순 5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할 때에는 지원사업 신청서, 2024년도 매출액 및 카드 매출액 증빙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와 영세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기반 마련을 기대하고 있다.

임성빈 시 경제과장은 “이번 카드수수료 지원으로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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