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초등학생 대상 성착취물 제작 및 유사성행위 20대 징역 3년 6개월 실형 선고

◇사진=연합뉴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20대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3세 미만 아동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17차에 걸쳐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신상 공유 협박을 통해 비정상적인 영상을 촬영하게 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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