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4대 협의체 대표단이 30일 간담회를 열고 지방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정책에 대해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4대 협의체는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로 구성돼 있다.
대표단은 지방자치제 시행 30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주요 정책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주면서도 지방정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대표단은 그러면서 "현행 지방재정법 등은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협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절차가 미비하다"며 "지방정부 협의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앙부처의 재정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소비쿠폰 사업 당시 지방비 10%를 부담하라고 하면서 지방채 발행을 권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법 개정은 사후에 이뤄졌다. 지방정부에 부담이 따르는 사업은 사전에 협의하고 법적 근거를 갖춰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표단은 또 포괄보조금제 전면 도입, 보통교부세 교부율 인상 등을 통해 재정분권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단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여전히 75대 25로 국세 중심의 재정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며 "중앙 중심의 보조사업 확대와 공모형 사업 운영으로 지방의 자치권이 제약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정부가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자율적으로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이 재정권한과 책임을 공유하는 균형된 협력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은 "보통교부세 법정교부율을 현행 19.24%에서 24.24%로 인상해야 한다"며 "보통교부세 확대와 자치구 직접 교부는 기초 지방정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대표단은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는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를 단순한 행정체계가 아닌 국민주권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과 지방이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권한과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며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초한 대등한 관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