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직원 상습 폭행한 50대 주유소 사장 처벌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재판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50대 주유소 사장이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부장판사)은 상습상해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A(52)씨애게 징역 2년에 집해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부터 자신의 주유소에서 일한 B(50)씨를 2022년~2024년 사이 7회에 걸쳐 상습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주유소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과 업무와 관련없는 대화한다는 이유로 범행했다.

A씨는 2023년 4월 B씨가 세차기계 모터를 망가뜨렸다며 손으로 얼굴을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6,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강원의 역사展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