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교육 불균형, 군(軍)부대 사격 소음 측정 불합리성, 개발 규제 등 접경지역 내 고질적 문제를 혁파할 각종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제342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가 4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가운데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의원들은 접경지역 한계 극복을 위한 의견을 쏟아냈다.
환경부 '생태·자연도'를 1호 혁파 대상 규제로 꼽은 엄윤순(인제) 농림수산위원장은 "인제군 정자리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부지 중 39%가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묶여 2021년 10월 민간업체와 MOU 체결 이후 여전히 첫삽조차 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원특별법 특례 입안으로 1등급 지역이라도 도가 주변 여건과 개발 환경을 고려, 인허가 권한을 탄력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제도 변화를 촉구했다.
접경지역 학생들을 위한 '특별전형 도입' 필요성도 언급됐다. 박대현(화천)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은 군사 규제에 따른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과 접경지역 특별전형 도입 협의를 확대하고, 정부 차원의 관련 입법을 적극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실과 동 떨어진 군소음보상법 소음 측정 기준도 문제 삼았다. 엄기호(철원) 도의원은 "현재 사격 소음 기준은 항공기 소음 산정 기준을 준용, 단위 시간당 평균 소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순간 소음이 아무리 크더라도 평균치가 작으면 보상받기 어렵다"며 군사지역 특별법 또는 도 차원의 별도 조례 제정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현재 5분 자유발언을 단순 의사 표현에 불과하다고 꼬집은 김길수(영월)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발언 내용과 관련된 부서가 검토 결과를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의회규칙에 반영해 5분 자유발언이 의견 전달에 그치지 않고 정책 제안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의회는 이날 개회를 시작으로 5일부터 18일까지 도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