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5·18동지회는 춘천시의회가 5·18 보훈 명예수당 지급 조례 개정안을 부결 시키자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4일 발표했다.
강원 5·18동지회는 "춘천시가 재정을 이유로 5·18민주유공자들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가보훈 예우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춘천시와 시의회 상임위원들에게 조례개정을 요청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조례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지난 9월 춘천시 의회에 조례개정을 재요청해 발의된 안건마저 지난달 20일 춘천시의외에서 부결됐다"고 덧붙였다.
발의된 조례 개정안은 현재 춘천시에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에게 1인당 월17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춘천시에는 14명의 5·18민주유공자가 국가보훈부에 등록돼 월 17만원을 지급한다면 매월 238만원, 연간 2,856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