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지구대로 옮겨지고도 되레 경찰관들에 욕설을 퍼부으며 소란을 피운 50대가 간신히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30일 밤 홍천군 한 지구대에서 만취 상태로 "나를 여기로 데리고 온 ○○가 누구냐. 나는 집이 없다"며 약 10분간 큰소리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웠다.
경찰관이 이를 말리며 촬영하자 A씨는 "사고 한번 칠게"라며 입에 물고 있던 담뱃불을 경찰관의 얼굴에 갖다 대려 하면서 때릴 듯이 협박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