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정원법 15조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또 조 전 원장이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박 특검보는 "국정원장은 국가의 안정과 직결되는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의 장인만큼,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내란 외환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작성하는 것도 국정원장의 직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원장이 수집한 정보를 얼마나 신속하게 배포하고 전달하느냐에 따라 국가 대응 시스템이 달라질 수 있다"며 "그만큼 위기 상황에서 국정원장의 역할과 책무는 크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4일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계엄 당일 국정원장 관사 입구 공터에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불러준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를 받아 적었다고 증언했다.
이후 조 전 원장은 같은 달 13일 헌법재판소에서 국정원 CCTV를 근거로 "홍 전 차장이 공터에서 메모를 작성했다는 시각에 그는 청사 사무실에 있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닷새 뒤인 2월 18일 국정원장 특보는 조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홍 전 차장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법원 등 제출용'이라는 명목으로 보안 처리를 신청했다. 다음날 국민의힘은 이 영상의 제출을 요구했고, 이후 영상을 넘겨받아 외부에 이를 공개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국민의힘 측 의도를 알면서 CCTV를 제공하고, 본인 동선 CCTV를 제출하라는 더불어민주당 요구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거절한 것이 정치 관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보안 처리를 비롯한 자료·문서 처리 방식이 허위 공문서 작성이자 당시 진행 중이던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거인멸·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원장은 작년 3월 '삼청동 안가 회동' 참석 멤버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안가 회동 당시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적 없다고 해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15일과 17일, 지난 4일 조 전 원장을 3차례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마지막 조사 사흘만인 이날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원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최근 수사 기한을 마지막으로 연장해 내달 14일까지로 늘렸다. 남은 시간을 고려하면 조 전 원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끝으로 '내란 의혹' 관련 주요 피의자의 신병확보 시도는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조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전달받았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께 국정원은 '비상계엄 선포 시 ○○국 조치사항'이라는 문서를 작성했다. 이 문서에는 국정원 직원 80여명을 계엄사와 합수부 등에 파견하고 전시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꾸려 주요 임무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대권이란 말을 들은 적 없다'는 취지로 답해 위증한 혐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