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민주노총 강원본부 “하청노동자 자율 교섭 보장하라”

7일 고용노동부강원지청 앞서 기자회견
노조법 2·3조 개정 후속조치 의견서 제출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 하청노동자의 실질 사장과 교섭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사진=민주노총 강원본부 제공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지난 7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노동자의 자율교섭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하청노동자가 실질 고용자인 원청과 자율교섭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부는 “원청회사들이 교섭권을 장악하기 위해 어용노조를 설립해 창구단일화제도를 강제한다면 교섭권은 또다시 박탈될 수밖에 없다”며 “원청사용자들이 하청노동자와의 교섭장에 나오도록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김상용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장에게 의견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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