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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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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류 원목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여부,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비치 여부, 미감염(생산)확인증 등을 확인한다. 또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매개충 침입공 및 탈출공 등을 육안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이번 특별단속 실시 중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백상종 태백국유림관리소 산림병해충 담당은 "산림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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