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산림청, 산림 훼손 행위…백패킹 성지·일출명소 예외 없이 단속 칼 빼들어

연이은 산불 위기 속
산림·자연공원·관광지 등 불법행위 근절 위한 관계부처 합동 홍보

◇산림 내 불법행위 금지 안내 포스터. 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이 불법 야영과 취사, 쓰레기 투기 등 산림 내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 단속의 칼을 빼들었다.

산림청은 문화체육관광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공원공단 등 5개 정부부처·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행위 예방 홍보를 강화한다. 단속 결과는 다음달 말까지 각 기관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백패킹 성지’, ‘일출명소’ 등으로 알려진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산림 내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현장에서 예방 및 계도 활동을 벌인다.

산림청 산림보호과 관계자는 “산림은 공공자산이자 후세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원으로, 국민의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법 행위 근절과 산림보호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이나 자연공원에서 쓰레기 투기, 불 피우기, 지정장소 외 야영·취사 등 행위를 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내 오물 투기와 불 피우기 등은 100만원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지정 외 행위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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