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 신고하겠다" 합의금 요구한 여친 살해 20대 징역 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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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달라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2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5시 10분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자친구와 평소 갈등이 있던 A씨는 B씨가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로 죄질이 좋지 않으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일관되게 자백하고 있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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