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아동 대상 범죄, 처벌 강화로 ‘무관용 원칙’ 세워야

최근 전국에서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아동 대상 약취·유인 범죄는 사회 전반에 깊은 충격과 불안을 주고 있다. 강원지역 역시 예외가 아니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는 총 36건에 달하며, 피해자 중에는 6세 이하의 아동도 포함돼 있어 매우 심각하다. 특히 피해자의 연령 분포가 낮을수록 범죄의 파급력과 사회적 트라우마는 더욱 커진다.

이에 정부는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해 ‘코드1’ 이상의 최우선 대응 체계를 도입하고,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하는 방식으로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또한 위급 상황에 대비해 호신용 경보기 등 안전용품을 보급하고, 아동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체험형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종합대책은 범죄 예방과 사후 대응을 아우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예방이다.

아동 대상 범죄는 발생 자체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가정, 학교의 유기적인 협력이 뒷받침돼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도는 농촌과 산간 지역이 많아 도심에 비해 통학로가 장거리이고, 인적이 드문 지역도 적지 않다. 이 같은 지리적 특성은 곧 아동 범죄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 도내 모든 지자체는 통학로와 주거지 인근의 CCTV 설치 확대, 아동안심지킴이집 운영 활성화 등 실질적인 안전망 구축에 힘써야 한다. 또한 아동 보호 시스템의 허점도 면밀히 점검해야 할 때다.

올 3월 원주에서 발생한 사건처럼, 가출한 미성년자가 성범죄 피해로 이어진 사례는 돌봄 공백과 정보 부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지역 교육청과 경찰, 사회복지 기관이 긴밀하게 연계돼 가출 청소년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와 조기 개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무엇보다 법적 대응에 느슨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현행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로 되어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충격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가볍다. 정부가 양형 기준을 강화하고 고의성 입증에 과학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범죄자의 심리에 따라 ‘장난’이나 ‘호의’로 포장되기 쉬운 약취·유인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어서는 안 되며, 무관용 원칙이 철저히 관철돼야 한다. 아동은 지역사회의 미래이며, 모든 사회 구성원이 보호해야 할 최우선 대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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