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고성군의회의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A 군의원(본보 지난 5월15일자 5면 보도)이 구속됐다.
14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A 고성군의원은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 우려를 이유로 경찰이 신청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의원은 2024년 6월말월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 2명에게 술 등을 선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의원과 C 의원은 술을 받은 혐의다. 고성군의회는 지난해 7월1일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현 군의장과 A 의원이 2차 투표까지 진행했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해당 의원들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 수색해 A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 B·C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