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132m 질주해 21명 사상자 낸 부천 시장 돌진 60대 트럭 운전자 가속페달 밟은 블랙박스 확보…구속영장

경찰, '대형 교통사고'로 분류…경기남부청서 직접 수사

◇13일 오전 10시 55분께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주행 중인 트럭이 상점 앞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사진은 사고 현장. 2025.11.13 사진=연합뉴스

속보=부천 전통시장에서 1t 트럭으로 돌진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60대 운전자가 사고 당시 가속 페달을 밟은 사실이 차량 내부 블랙박스로 확인됐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1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A(67)씨의 1t 트럭 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페달과 브레이크를 비추는 트럭 내 '페달 블랙박스'에는 A씨가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사고가 날 경우 원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스스로 페달 블랙박스를 구매해 트럭 안에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블랙박스에는 영상과 함께 소리도 녹음됐으나 기계음 등으로 인해 A씨의 발언은 들리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54분께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위치한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을 몰고 시장 안으로 돌진해 60∼70대 여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0∼70대 남녀 19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트럭은 사고 직전 1∼2m 후진했다가 132m를 질주하면서 피해자들과 시장 매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소방 당국은 트럭이 28m를 후진하고 150m를 직진했다고 발표했으나, 경찰의 정밀 측정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번 사고로 인한 사상자 21명 중 2명만 시장 상인이고 나머지는 19명은 이용객이다. 부상자의 연령대는 50∼70대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장 초입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으로 물건 운반을 위해 트럭을 운전한 A씨는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으며 약도 복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본인은 "운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소변을 채취해 확인한 결과 음주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고, 마약류 간이 시약 검사에서도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A씨를 상대로 2시간 30분 동안 조사했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내부 지침에 따라 '대형 교통사고'로 분류되는 이번 사고의 수사를 일선 경찰서가 아닌 경기남부청 교통조사계에 맡기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사례가 없도록 상인회나 지자체와 협의해 관할 지역 전통시장 138곳의 보행자 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13일 오전 10시 55분께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주행 중인 트럭이 상점 앞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트럭이 치워진 상점 앞에 옷가지 등이 흩어져 있다. 2025.11.13 사진=연합뉴스
◇13일 오전 10시 55분께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주행 중인 트럭이 상점 앞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트럭이 치워진 상점 앞에 옷가지 등이 흩어져 있다. 2025.11.13 사진=연합뉴스

강원의 역사展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