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태백시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하고 야간 영치활동을 포함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지방세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이다. 또 세외수입 체납 차량 중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도 영치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생계형 체납자·영세기업·소상공인 등이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 영치 유예 등 탄력적 징수활동을 통해 경제적 회복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 운영을 통해 청렴하고 공정한 납세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영치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된 세금을 조속히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