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 씨에게 검찰이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들이 경제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2019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전 부인 A씨가 양육 중인 두 자녀에게 매달 1인당 150만 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날 법정에서 밝혀진 미지급 금액은 총 9천만 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다”며 “막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상황이지만, 양육비를 조금씩이라도 갚아갈 계획이 있으니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씨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그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분명 잘못”이라면서도 “지금은 일용직으로 일하며 매달 일정 금액을 마련해 지급하려 한다. 지도자 자격증을 다시 취득해 코치로 자리를 잡기 위해 노력 중이니, 조금만 시간을 주시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강 판사는 “형편이 어렵더라도 일부라도 지급했으면 납득이 되겠지만, 그런 모습이 없었던 것 아니냐”고 질책했고, 이에 김씨는 “지금의 아내가 1천400만 원을 대신 지급했다. 앞으로 수입이 생기는 대로 조금씩 갚아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라며, 피고인이 제출한 양육비 지급 계획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형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선고는 다음 달 10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