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교도행정에 불만 품은 40대 교도관 폭행해 추가 징역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재판부 징역 8개월 선고

교도관의 행정지도에 불만을 품은 40대 수용자가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6월 춘천교도소에서 교도관 B씨의 뺨을 때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가 “벽에 기대거나 눕지 말고 바르게 앉아 있으라”고 A씨에게 지시했으나 따르지 않자 수용실 내부로 들어가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A씨가 폭행했다. A씨는 지난 5월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수감 중 근무자에게 욕설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로 교도관들로부터 여러차례 주의를 받고 분리 수용된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뿐만아니라 보다 엄격한 규율이 요구되는 교도소 내에서의 교도행정을 심히 저해하는 이 사건은 더욱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강원의 역사展

이코노미 플러스

강원일보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