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오는 30일까지 홍천군, 횡성군, 원주시와 함께 소나무류 무단 이동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 재선충병을 막기 위해 추진되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 1,000여 곳을 방문해 원목 보관 및 이동, 생산 및 유통 자료 등을 확인한다.
소나무 반출 금지 구역에서 소나무류를 허가 없이 옮기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생산 확인표를 발급 받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광원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감염이 의심되는 소나무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