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물건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5월12일 강원도 춘천의 한 식당에서 A씨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에게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2011년 집행유예 전과 외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