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역을 마치고 출소하면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적용된 50대가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수시로 위반해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춘천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춘천보호관찰소 보호 주사보로부터 음주 측정검사를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 상태가 적발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후에도 5차례 더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만취 상태로 춘천보호관찰소 직원들에게 적발됐다.
앞서 A씨는 2015년 같은 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7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받고 2021년 출소하면서 부착 명령이 개시됐다.
이듬해 법원은 준수사항에 부착 명령 기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과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 지시에 따를 것'을 준수사항에 추가했다.
송 부장판사는 "준수사항 위반으로 적발을 받았음에도 지속해 이를 위반했고 누범 기간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이뤄졌다"며 "동종전과가 4차례나 있는 점 역시 불리한 사정"이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