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여전…2년간 1만1,000여건 적발

올 8월까지 4,049건…지난해 대비 62% 수준
도로교통법상 소방시설 5m 이내 주·정차 금지
“1분, 1초 생사 갈라…불법 주정차 근절” 강조

◇18일 오후 찾은 춘천 효자동 일대 주택가. 기자가 골목길을 따라 발걸음을 옮긴 지 10분 만에 소방용수시설 인근에 주차된 차량 1대를 확인했다. 사진=손지찬 기자

강원지역 소방시설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가 잇따르며 신속한 화재 대응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도로 곳곳의 소방용수시설이 차량에 가려지며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오후 찾은 춘천 효자동 일대 주택가. 기자가 골목길을 따라 발걸음을 옮긴 지 10분 만에 소방용수시설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볼 수 있었다. 옥외소화전 주변에는 ‘소방시설 5m 이내 주정차 금지’ 안내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지만, 차량은 1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버젓이 주차돼 있었다. 같은 날 춘천 조양동에서도 물건을 잔뜩 실은 화물차량 운전자가 소화전 앞에 차를 세운 뒤 인근 건물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소화전·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5m 이내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적발 시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원도소방본부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2023년 5,123건에서 2024년 6,566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4,049건이 적발됐다.

불법 주정차가 화재 대응과 구조·구급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높아지며 도소방본부도 강제처분을 강화하고 있다. 소방차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밀거나 충격해 진입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차량 파손은 소유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도소방본부는 전통시장, 주택 밀집지역, 다중이용시설 주변 등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 구역과 소방 용수시설 반경 5m 이내의 불법 주차 차량을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와 응급상황에서는 1분, 1초가 생사를 가른다”며 “불법 주정차 근절은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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