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릉 유천지구에 대한 개발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본보 지난 7월3일자 5면 등 보도) 등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들에게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내린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LH 부장이었던 A씨는 유천지구의 내부 비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해 6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 LH 과장이었던 B씨는 전매 승인업무를 부정하게 처리하고 현금 7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C씨를 비롯한 8명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2심에서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A(61)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60)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 일명 '강사장'으로 불린 C(61)씨를 비롯한 LH 직원 7명과 축협 임원 1명 등 8명에게는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