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아내가 센터장으로 있는 충북의 한 장애인센터에서 20대 중증 지적장애 여성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이 지적 장애인인 여성의 언니도 강제추행한 의혹으로 추가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중증 지적장애인 B씨를 1년여에 걸쳐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위계간음)를 받는 장애인야학 교장 겸 모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50대 A씨를 최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도 입건했다.
경찰은 B씨의 지적장애인 친언니 C씨가 A씨에게 한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을 최근 해바라기센터에서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도 버젓이 C씨의 신체를 접촉하거나 센터 운영을 하지 않는 주말에 C씨를 반복적으로 부른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B씨를 진료한 정신과 의료기관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A씨는 "상담을 해주겠다"며 B씨를 해당 교육기관이나 센터 등으로 불러 1년에 걸쳐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장애인단체들은 전날 A씨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오는 24일에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충북도에 따르면 해당 장애인센터는 최근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사무국장 A씨의 해임을 의결했다.
사건 은폐 의혹을 받는 A씨의 아내이자 센터장은 운영위 회의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운영위는 피해자 B씨의 호소를 묵살한 것으로 조사된 또 다른 간부 D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충북도는 이와 별개로 센터장이 B씨의 피해 호소를 묵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B씨는 충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에서 "센터 측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센터장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충북도 자체 조사에선 경찰의 수사 착수 약 두 달 전 D씨가 활동지원사를 통해 B씨의 피해 신고 사실을 전달받은 정황이 확인됐다.
다만 센터장은 "피해 의심 사례를 사전에 보고 받은 적 없다"고 충북도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D씨는 "A씨가 상급자여서 외부 신고나 보고를 하지 못했다"고 주변에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장애인 지원 기관 종사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해당 기관에는 업무정지 3개월에서 최대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충북도는 추후 경찰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센터장이 사건 은폐에 가담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B씨의 피해 진술이 일관되고 그가 주변에 했던 진술과도 일치한다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자매는 현재 충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법률 지원을 받으며 쉼터 생활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