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는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경남 창원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4%로,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수치였다.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총 5차례 처벌받았으며, 이 중 1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나머지 4회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그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더는 사회 내 처우만으로는 재범 위험을 막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