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음주운전으로 다섯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는 2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경남 창원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4%로,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수치였다.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총 5차례 처벌받았으며, 이 중 1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나머지 4회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그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더는 사회 내 처우만으로는 재범 위험을 막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