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에 무임승차한 후 지구대에서 경찰관을 깨물고 위법 체포를 주장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택시에 무임승차 한 일로 지구대에서 신원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 A 경감의 종아리를 깨물어 상처를 입히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인적 사항을 기재하라는 경찰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 경고를 받았다. A씨의 저항에 경찰관이 제압하는 과정에서 쌍방 폭행이 이뤄졌다.
1심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했고 이에 대해 불복해 A씨는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형사공탁한 사정,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