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학 입시 시작, 2026학년도 '학폭' 의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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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대학 입시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올해부터 대학들이 학교폭력 이력을 의무반영해야 하는 첫 해인 만큼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2023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2026학년도 입시부터 학폭 기록을 입시에 의무 반영하도록 했다.

학폭 조치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1~9호로 구분되며, 비교적 경미한 1~3호 조치는 이행 완료 시 학생부에 남지 않는다. 그러나 4호(사회봉사)와 5호(특별교육·심리치료)는 졸업 후 2년간, 6~8호(출석 정지·학급 교체·전학)는 4년간 기록된다. 9호(퇴학)는 영구 보존된다.

대학들은 이에 앞서 2025학년도 입시에서부터 학폭 기록에 따라 감점 조치, 학폭 가해 이력이 있는 지원자 4명 중 3명이 불합격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의원실에서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내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현황' 에 따르면 국내 4년제 대학 193곳 중 자료를 제출한 134개 대학 가운데 절반 가량인 61곳이 학폭 이력을 반영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대학에서 접수된 397명 가운데 298명, 전체의 75%이 학폭 이력때문에 불합격 처리됐다.

지원 전형으로 살펴보면 수시 지원자 370명 중 272명, 정시 지원자는 27명 중 1명을 제외한 26명이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권에서는 강원대가 5명을 불합격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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