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의 '영월 광산 부산물 활용 저탄소 소재 규제자유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 후보특구로 선정됐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한 이번 선정으로 영월은 종합적 지원을 통한 지역 신성장동력 창출에 한걸음 다가섰다.
영월 특구는 기존 법령으로 판단하기 애매했던 영역을 실증으로 명확히 한다. 광미와 황화광물 같은 광산 부산물은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현실적인 활용이 어려웠다. 이번 특구는 이들을 친환경 건축자재와 핵심 광물로 전환하는 실증을 통해 규제로 발목 잡히던 영역을 현장 데이터로 검증한다. 축적된 데이터는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 근거로 활용되어, 광산 부산물을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재정의한다.
■광산 부산물 자원화를 위한 3개 실증과제=영월 특구는 3개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광미 기반 지오폴리머 건축자재 실증 △황화광물 유가금속 회수 및 부산물 자원화 실증 △광산 부산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실증이다.
지오폴리머 건축자재는 시멘트 대비 탄소배출을 80% 저감하는 효과가 있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한다. 황화광물에서는 텅스텐, 금, 몰리브덴, 비스무스 등 핵심 광물을 회수해 자원 안보에도 이바지한다.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합관리시스템은 환경 안전성을 담보하며, 지자체 주도 통합 관리·감독 체계의 새로운 표준 모델을 제시한다.
■특구사업자 모집, 함께 만들 혁신의 성과=영월군은 오는 12월3일까지 실증사업에 참여할 특구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광산폐기물 활용, 순환소재, 건축자재, 금속제련, 환경안전 등 관련 분야의 중소기업 또는 스타트업이 참여 가능하며, 실증 장소(부지) 확보 가능 여부 및 기반시설을 일정 수준 확보한 기업을 우대한다.
선정된 특구사업자는 영월 광산부산물 활용 저탄소소재 규제자유특구가 최종 선정평가(심의위원회, 특구위원회 등)를 통과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하여 신청한 '규제특례'가 부여된다. 또한, 사업화지원, 인프라지원, 행정지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수 실증성과 기업은 향후 지자체 사업부지 입주, 민간투자 연계, 해외 전시 참가 등 후속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접수기간은 12월 3일까지로 영월군청 전략산업과 전략산업팀(2층)에서 방문 또는 우편(등기)으로 접수받는다
■광산 부산물을 첨단 소재로=영월의 강점은 순서를 뒤집은 운영에 있다. 현장에서 막힌 규제를 먼저 정확히 짚어 문제를 정의하고, 이어서 민·산·관이 한팀이 되어 안전기준과 운용모델을 데이터로 검증한다. 기존 광업 인프라와 기회발전특구, 핵심광물 재자원화 클러스터 등 지역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점도 지역 주도 모델의 강점으로 작용한다.
영월군 관계자는 "광산 부산물 활용에 대한 환경안전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전 안전성 검증을 거쳐 환경부 기준을 충족한 상태로 실증을 진행할 것"이라며 "지역민 설명회를 통해 투명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본특구 선정과 제도화, 전국 확산의 시작=후보특구로 선정된 영월은 이제 내년 본특구 지정을 목표로 한다. 본특구로 최종 선정되면 2년간 본격적인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실증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KS 표준 제정, 환경표지·조달 인증 등 제도 개선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이를 바탕으로 광산 부산물 활용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해 자원순환 경제 구축에 기여한다.
허장현 강원테크노파크 원장은 “실증을 통해 안전성과 경제성을 입증하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전국 광산 지역의 새로운 모델이 되도록 하겠다”며 “규제특구는 제도 변경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끝까지 점검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를 기업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중기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동기획: 강원테크노파크·강원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