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24일 오전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 취지 무력화하는 시행령 개정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조법 2조 개정에 따라 만들어진 교섭절차에 관한 시행령은 하청노동자가 원청사용자와 교섭을 하려면 현 노조법상의 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라며 “창구단일화를 할 경우 하청노조의 단체 교섭이 어려워진다는 절박한 상황을 전달했음에도 노동부는 끝내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청, 도급과 용역, 자회사 관계 등 특정하기 어려운 원·하청을 비롯한 다양한 지배 구조 내의 노조를 대상으로 창구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불가능한 것으로 노조에게 교섭 기회를 주지 말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강원본부는 또 “노동부가 진정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려는 진정성이 있다면 창구단일화를 강제하지 말고 자율교섭을 보장하면 된다”라며 “노동부는 창구 단일화를 강제하는 시행령을 폐기하고 하청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