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허영(춘천갑) 원내정책수석은 이날 백승아, 문금주 원내부대표와 함께 국회 의안과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안)’을 제출했다. 한국의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가 이달 1일 자로 소급 적용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법안이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이번 특별법에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해 20년 이내 한시적으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운영하고, 해당 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앞서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펀드 MOU(양해각서)를 교환한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에 대해 대규모 재정 부담이 불가피해 헌법에 따라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통과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시한을 정하지 않고 꼼꼼히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허영 수석은 특별법 제출 뒤 “상업적 합리성, 투자 한도, 혹시라도 한국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방어 장치가 법안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혹시라도 국익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좀 더 완벽한 대미 투자 법안으로서 심의되고 통과되길 기대하는 차원에서 시한을 정하지 않고 꼼꼼하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여야가 합의점을 못 찾는다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가적으로 한미동맹 하에 전략적 투자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