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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민행동 “공무원에 댓글 지시” 강릉시장 고발…강릉시 “부당 지시 없었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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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강릉시민행동은 27일 강릉경찰서를 찾아 김홍규 강릉시장과 시 행정지원과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업무방해교사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강릉=권순찬기자

【강릉】시민단체 강릉시민행동은 27일 김홍규 강릉시장과 시 행정지원과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업무방해교사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강릉시민행동은 이날 강릉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홍규 시장은 극심한 가뭄으로 여론이 악화하던 8월29일 오전 11시께 시청에서 여성 공무원 62명을 대상으로 한 긴급회의를 주재하면서 참석자들에게 여론 형성을 위한 댓글 작업을 지시했다”며 “행정지원과장은 같은 날 오후 1시께 각 부서 과장에게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업무방해교사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강릉시는 입장문을 내고 “가뭄과 관련된 사실과 다른 정보가 확산돼 공무원들이 정확한 상황을 공유하고 시민 문의에 일관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회의를 소집한 것은 정상적인 직무과정”이라며 “어떠한 권리 침해나 부당한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 시민단체가 정상적인 행정기관의 내부 회의를 고발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릉경찰서 측은 “일반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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