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결국 11월 정기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 실현에 차질이 우려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간 1·2차 개정안에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실질 자치와 분권 확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특례가 대거 포함돼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이름뿐인 특별자치’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치와 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또 한 번 무산된 것이다. 3차 개정안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 구체화(19건), 주민 체감형 규제 개선(15건), 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6건) 등 총 40개 특례를 담고 있다.
그중에서도 글로벌교육도시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 특례는 교육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사업이다. 이미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권한을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글로벌 교육허브로 발돋움하고 있고, 강원특별자치도 또한 이를 통해 수도권 외 지역 교육의 새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아울러 접경지역과 산간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특례들도 다수 포함됐다. 다목적댐 수입금의 일부를 ‘특별지원금’으로 재투입하고 댐 주변지역경제활성화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그간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 권한 위탁, 비행안전구역 변경 건의 특례 역시 접경지역 주민들의 일상과 개발을 동시에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이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 전략 산업으로 추진 중인 과학기술, 수소, 바이오헬스, 신재생에너지 등과 관련된 특례도 이번 3차 개정안에 담겼다.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석탄 경석 자원화,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공기관 발주 사업 참여기준 완화 등은 지역 산업의 체질 개선과 함께 투자 유치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곧 고용 창출과 지역 인구 유입이라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이 40개의 특례 중 3분의 2가량이 이미 정부 부처와 사전 협의를 마친 무쟁점 사항이라는 것이다. 정치적 논쟁의 여지를 떠나 실질적 실행만 남았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국회 심사가 지연되면서 강원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는 요원한 상황이다.
국회의 무관심이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특별’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권한과 기능을 바탕으로 지역의 잠재력을 실현해 나가야 할 때다. 그러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갖춰지지 않는 한 이러한 구상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닌 강원특별자치도 미래 10년을 결정짓는 분기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는 더 이상 이 사안을 정치적 이해관계의 틀 속에 가둬서는 안 된다. 여야를 초월해 지역 균형발전의 대의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위해 하루빨리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더 늦어지면 강원특별자치도는 허울뿐인 특별자치로 전락하고 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