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정당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 규정”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A씨는 지난 해 1월 모 정당에 입당해 정치활동을 하다 지난 2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및 부정선거운동)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A씨는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4호(이하 정당법 22조) 중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모든 당직 및 당원 자격이 제한돼 실질적으로 정당 가입 및 활동의 자유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정당법 22조는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 중 하나로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을 들고 있다.
A씨 측은 정당법 22조는 당원자격 제한을 정당 내부 절차나 재량판단을 거치지 않고 공직선거법 상 선거권 상실이 발생하면, 즉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자동으로 당원자격이 상실되는 규정으로 이는 법률조항에서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는 직접적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정당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과 관련성이 희박하며, 선거권 없는 자를 당원에서 배제함으로 얻는 공익은 매우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정치 참여권 제한의 불이익은 정치적 자기결정권 전체가 박탈되는 매우 중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선거권 제한을 이유로 정당활동 전체를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국가기능 참여권’과 ‘정치적 결사권’ 등 서로 다른 기본권을 혼합해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목적은 정당하나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이 문제가 있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