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지역의사제 도입을 담은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강원특별자치도내 자치단체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필수의료·지역의료 공백을 메울 방안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 2일 밤 본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빠르면 2027년도 의대 신입생부터 지역의사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아 졸업 후 10년 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거나 지자체와 특정 지역에서 5~10년 간 계약을 하고 근무하는 제도다.
이럴 경우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진료과 공백이 심각한 영동·강원 남부지역에서 지역의사를 일정 부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역의사제와 비대면진료 등은 ‘응급실 뺑뺑이’와 의정갈등 이후 전공의 이탈로 장기화된 의료 공백을 겪으면서 도입 필요성이 부각됐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표 기준 강원지역 전공의 수는 2025년 3분기 220명으로, 의정갈등 이전인 2023년 4분기 258명에 비해 38명 감소했다. 전문의 수 역시 지난해 말 2,245명에 비해 11명 줄어든 2,234명으로 집계되는 등 의사 부족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심화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의사 부족이 심각하자 도는 올초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도 선정돼 지난달 말 도내 4개 대학병원에 소속될 5년차 미만 전문의(의사) 23명과 계약을 완료하기도 했다.
도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10년 뒤 일이지만 앞으로 안정적으로 의료 인력이 공급되는 구조가 마련된 점이 긍정적”이라며 “해당 법안을 계기로 지역에 의사들이 근무환경 개선과 의료계와 소통을 강화해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역 차원의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