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속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잇따르면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중심의 상권회복이 기대되고 있다.
속초시는 4일 대포항 일대 두 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전달했다.
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대포항 골목형상점가 A’와 ‘대포항 골목형상점가 B’ 두 곳이다.
‘대포항 골목형상점가 A’는 총면적 2,168.9㎡에 29개 점포가, ‘대포항 골목형상점가B’는 2,813.7㎡에 36개 점포가 각각 밀집해 있다.
이로써 속초시는 총 4곳의 골목형상점가를 운영,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상권 자생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한층 넓히게 됐다.
앞서 속초시는 지난달 4일과 9월 1일 조양동 새마을 일대 5,166㎡와 중앙로 159 일대 3,304㎡를 ‘새마을 골목형상점가’와 ‘중앙1번가 골목형상점가’로 각각 지정했다.
이를 위해 속초시는 지난 7월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기존 2,000㎡ 이내 면적에 점포 30개 밀집구역에서 점포 15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새마을 골목형상점가에는 44개, 중앙1번가 골목형상점가에는 25개의 점포가 밀집해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시설 현대화와 경영 개선을 위한 국· 도비 지원 공모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고, 전통시장과 지역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도 가능하다.
속초시는 향후 시설 현대화와 공동마케팅, 상인역량 강화 교육, 디지털 전환,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등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골목형상점가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골목상권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지정을 통해 대포항 일대 상권이 새로운 활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골목형상점가가 소상공인의 든든한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