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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소식]동해시의회 2025년 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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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정동수)는 4일 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다.

안성준 의원은 “민원인의 피해에도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정장치 또한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균형 잡힌 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김향정 의원은 “외국인 주민들이 전화민원 등 즉각적인 소통이 필요한 상황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통역 지원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창수 의원은 “시민 거주지 인근의 소규모 자투리 토지에 대해 시가 활용 계획이 없다면, 요청하는 시민에게 과감히 매각하는 것이 불필요한 행정력을 줄이는 길이며 시민 편의를 증진시키는 적극 행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주현 의원은 “규모와 관계없이 주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공사에 주민이 직접 공사 감독에 참여하는 것은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동수 의원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과 직결된 재산권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접근을 지양하고 주민입장에서 적극적인 행정 처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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