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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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4일 무죄 확정 판결

◇김경성 이사장.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7년간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은 김경성(사진)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이사장에 대한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김 이사장은 2008년 최문순 전 지사와 함께 ‘경평대항축구전’ 평양 개최에 관여한 등의 일로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죄, 횡령,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수사를 받았지만 17년만에 무죄를 받았다.

김경성 이사장은 이날 대법원 판결 이후 본보와의 통화에서 “대법원 무죄 확정은 평화의 시대정신이 반영된 결과”라며 “그동안 군사정권 등이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던 국가보안법의 존재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보안법 아래 한 사람의 인생이 어마어마한 잘못으로 바뀌었다”며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버틸 수 있게 힘을 준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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