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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중기위 반도체특별법 의결…이철규 “국가 차원 전략적 지원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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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 지정, 전력망·용수망 등 기반시설 설치
“모처럼 정치력 발휘, 여야 합의 통해 대안 의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4일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등 8개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법안은 반도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해 산업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우선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전력망·용수망·도로망 등 산업기반을 설치·확충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 규제특례를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야 간 가장 큰 쟁점이었던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은 법안에서 제외됐다. 대신 ‘국회는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 대안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철규 산자중기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이 한국 제1 수출산업인 반도체산업에 대해 국가 차원의 전략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데에 공감해 모처럼 정치력을 발휘, 합의를 통해 대안을 의결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해 제시한 부대의견과 같이 소관 상임위에서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에 대해서도 조속한 논의와 함께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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