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둘러싼 위헌 논란 속에 법안 추진을 일단 멈췄다. 당내에선 허영(춘천갑)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을 중심으로 법안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기류가 뚜렷해지고 있다.
허 수석은 8일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에서 “법안 명칭과 구속 기간 연장, 사면권 제한에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름을 법안 명칭에 직접 넣은 점이 특정인 겨냥 재판부로 비칠 수 있고, 내란 사건에 한해 구속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 사면·복권·감형을 제한하는 조항도 위헌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당내에서 제기됐다. 실제로 법안을 주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제외하면 발언 의원 대부분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청래 대표는 “개인적으로 위헌이 아니라고 보지만 부작용이 없도록 충분히 의견을 모으겠다”며 로펌에 위헌성 검토를 의뢰했고, 민주당은 전문가 자문과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의원총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연계된 추미애 의원 발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법사위 소위에서 처리되지 않으면서 한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위헌성을 줄여도 결국 위헌”이라며 두 법안의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