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최치수)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제3자 녹음 허용’ ‘교실 내 CCTV 설치’ 에 대한 법안에 대해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무분별한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11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통신비밀보호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학교를 감시와 불신의 공간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크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먼저 아동학대 의심 상황에서 제3자가 녹음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교사·학생 간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언제든 녹음될 수 있다는 불안감은 교사의 상담·생활지도 활동을 위축시키고,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한 ‘방어적 교육’만 남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통신비밀보호의 원칙이 흔들리면서 교사 인격권 침해, 녹음 파일의 편집·유포 등 2차 피해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협의회는 “교실은 실수·도전·소통이 일어나는 성장의 공간이며 감시 장치로 채워져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또 "학생과 교사의 사생활·초상권 침해, 창의성과 자발성 위축 등 교육적 가치 훼손이 예상되며 설치 여부를 둘러싼 민원이 학교장에게 집중돼 갈등과 행정 부담을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감시 장치 확대보다 ‘예방·지원 중심’의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 상담교사·사회복지사 확충, 교사의 행정 업무 경감, 독립적인 조사 시스템 구축 등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예방 목표에는 깊이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교육의 본질과 학교의 특수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학생과 교사 모두의 기본권이 존중받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