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화재감지기 통한 응급 호출 잘못 이해해 소방 출동 지연…80대 신고자 불에 타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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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본부 "접수 과정서 잘못된 판단과 안일한 처리…유가족께 진심으로 사과"

◇사진=연합뉴스.

소방 당국이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 사고에 지연 출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집안의 화재감지기가 작동했지만 이를 오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전북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0시 41분께 김제시의 한 주택에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치(화재감지기)를 통한 응급 호출이 119로 접수됐다. 이에 119상황실 근무자는 이 주택에 거주하는 80대 A씨와 통화를 시도했다.

A씨는 소방대원에게 '불이 안 꺼진다, 지금 무슨 소리가 난다, 캄캄해서 큰일 났다'고 상황을 설명했고 근무자는 이를 화재가 아닌 화재감지기의 불빛으로 이해해 출동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응급 호출을 접수한 보건복지부 역시 소방 당국에 출동 여부를 확인했으나 상황실 근무자는 (감지기의) 오작동 가능성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12분 뒤인 0시 53분께 '불이 났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가 119상황실에 다시 접수됐다. 그제야 소방대원들이 출동했으나 불길은 이미 가장 거센 최성기 상태였다.

불은 1시간 10여분 뒤인 오전 2시 9분께야 꺼졌고 A씨는 주택 안에서 불에 탄 채 발견됐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전북자치도소방본부는 "접수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과 안일한 처리로 신속한 출동이 지연됐다"며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119 신고 접수 시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신고 접수자 1인의 판단이 아닌 교차 확인을 통해 신고내용을 상호 판단하는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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